판사 ‘부적절 처신’ 징계 엄격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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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기준 재검토 착수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법관의 징계기준을 재검토하고 근무평정 방식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의 복직소송 재판 합의과정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징계위의 역할이 커지고 법관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징계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법관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 최모 변호사에게 170만 원 상당의 접대와 금품을 받은 A 부산지법 부장판사에게도 올 1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이 밖에 △소액사건 전담판사 등 보직별 전담법관 임용 △법관 해외연수제도 개선 △지방법원 재판부 재편 △법조 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 절차 마련 △각급 법원에 법관 인사권 일부 이양 등의 세부 방안을 11월까지 논의해 개선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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