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다이아 게이트’]CNK, 카메룬 다이아 매장량 17배 뻥튀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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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허위 알면서도 보도자료 냈다”… 감사원, 金대사 해임 요구
“박영준-조중표와 협의 정황”… 檢, CNK본사 등 8곳 압수수색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CNK 본사와 이 회사 대표 오덕균 씨의 자택, CNK 고문이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의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날 오전 9시경 압수수색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융위원회가 1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오 대표와 그의 처형인 CNK 정모 이사, CNK 및 자회사 CNK마이닝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조 전 실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도 이날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조 전 실장, 오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 대사는 CNK가 4억2000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제 추정 매장량이 보도자료의 17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2차례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주도했다. 김 대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동생 2명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식매매 과정을 통해 2000여만 원의 차익을 실현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차장과 조 전 실장은 김 대사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CNK 보도자료 배포 전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남긴 조 전 실장의 전 비서관(현 외교부 소속 참사관)과 김 대사의 비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문책)를 요구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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