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U대회 선수촌 비리조합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동아일보

뇌물수수 혐의에도 불구속
재건축비대위 “철저 수사를”

검찰이 2015 광주 여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으로 쓸 서구 화정주공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장을 논란 끝에 불구속 기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 2011년 11월 24일자 A18면 광주U대회 선수촌 재건축 조합장…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일권)는 4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받은 광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정모 씨(55)를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업체로부터 2억9300만 원을 받고 정 조합장에게 2억2000만 원을 건넨 정비사업체 고문 이모 씨(6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2006년 3월부터 7월 사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 건설사 계열사 대표로부터 1억3500만 원을 받고 지난해 7월에는 정비사업비 책정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비사업체 고문 이 씨에게 개인 빚 2억2000만 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조합장 및 정비사업체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신분상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이 간주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빠듯한 U대회 선수촌 공사일정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해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정주공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리가 드러나자 성명을 내고 “현 조합장과 그 추종 세력은 돈 잔치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조합 임원에서 총사퇴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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