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약 좋지만 털신 신고도 몸이 오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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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실내20도 규제’ 불만

직장인 김모 씨(33·여)는 매일 출근길에 핫팩을 서너 개씩 꼭 챙긴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릎담요를 덮고 털신까지 신는다. 김 씨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시내 한 공기업 사옥은 지난해 12월 15일 정부가 강도 높은 절전대책을 시행하면서 난방에 매우 인색해졌다. 김 씨는 “추워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최근 한파가 계속되자 전력수급 대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온라인 민원 게시판에 불만사례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다음 달 29일까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대형 건물의 실내온도를 하루 종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지경부는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내온도 점검에 나선 현장에서는 도대체 측정기준이 무엇이냐는 입씨름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과 측정위치에 따라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급기야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온도를 측정하며, 공간이 넓으면 건물 관리자와 합의해 측정지점을 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2일 게시판에 올렸다.

정부는 제한온도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단,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불가피했다는 사유나 에너지절약 실적을 제출하면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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