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봉암 유족에 국가 2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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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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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사진)의 유족에게 국가가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7일 죽산 선생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 선생의 아들에게 13억 원 등 2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조 선생의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됐으므로 숨지지 않았으면 얻었을 이익과 위자료 등 137억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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