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백내장 등 7종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환자부담 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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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도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포괄수가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질병군은 백내장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맹장 수술,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술 등 7개다. 적용 시기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이 2013년 7월부터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행위별수가제와 구분된다.

행위별수가제는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모두 합산해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의료 서비스 양이나 질에 상관없이 진료 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불한다.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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