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장 “입법예고 조정안되면 형소법 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5일 09시 03분


코멘트

"외부기온도 고려해 물포 최소한 사용"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추가로 수용되지 않으면 아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법예고 기간에 당정이나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절차가 잘 안되면 국회 논의를 통해 형소법을 개정하는 등 선진화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기관 중 하나인 경찰청이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을 통해 마련한 시행령에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실패한다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경찰 수뇌부 입장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박 차장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항을 검찰에 보고하는 입법예고안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종결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의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찰의 내사는 민생 문제이지만 검찰의 내사는 권력형이 많아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 문제"라고 역공했다.

그는 입법예고안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재지휘 요청 권한에 대해서도 "처음에 지휘한 검사에게 다시 지휘를 요청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차장은 "오늘 충북 오송에서 일선 경찰들이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단행동으로 비치지 않고 치안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최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대에 영하 날씨에서 물대포를 발사한 데 대해 "시위대 수천명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하는 것을방치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물포는 불법행위의 정도와 외부 기온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