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본 무면허 고3, 시속 180㎞ ‘광란의도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1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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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로 고등학교 3학년생 A(18)군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1시20분 경 누나 소유의 현대 i30 승용차에 친구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먹자골목에서 손님을 태우려던 이모(36·여)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씨의 추격을 피해 분당~수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A군은 오전 1시38분 최모(28)씨의 SM7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도주를 계속했다.

두 차량의 추격을 받게 된 A군은 계기판의 눈금이 시속 180㎞를 가리킬 때까지 속도를 높이다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했으며, 오전 1시43분 경기 성남시 복정동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차를 세웠다.

A군은 서울 강남구 모 고교 3학년생으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으며 이날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인데다 사고를 내 너무 당황해서 도망갔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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