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이창하 상대 조망권訴 일부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4일 18시 36분


"3층 중 2층 넘으면 조망-일조권 침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조원철 수석부장판사)는 방송인 한성주(37) 씨가 유명 건축가 이창하(55) 씨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2층을 초과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한 씨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일조방해시간이 종전 일조시간의 50%를 넘지만 지상 2층까지 지으면 한 씨 주택의 주된 생활공간인 1층 거실의 일조 방해시간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지상 2층까지 신축하는 경우 한씨의 주택 2층 침실과 서재에서 상당한 정도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 씨는 서울 한남동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 씨가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해 공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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