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편 몰래 골프치고 모텔 드나들던 아내,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08 16:23
2011년 11월 8일 16시 23분
입력
2011-11-08 12:14
2011년 11월 8일 12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남편 모르게 다른 남성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는 등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는 김모(41) 씨가 부인 이모(41·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남편 김 씨가 자신의 부인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남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남성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부정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김 씨는 2009년 2월 부인 이 씨가 경찰관인 박모(42) 씨 등 남성들과 골프를 치고 유흥업소와 모텔 등을 출입하는 것을 알고 이 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나 특수부대 출신이야”…만취운전 사고 후 경찰에 저항하다 체포
李 “GD 만날 기회 주겠다고 유인하는거냐”…우주청 방문 요청에 폭소
정청래 “조희대, 서부지법 폭동때 달려갔어야…내란 척결 걸림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