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고법 “신고리원전 송전선로 공사 기장군 허가 반려는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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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승소판결

부산 기장군 신고리원전과 경남 중북부 지역을 잇는 756kV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공사 허가를 기장군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한국전력이 기장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인근 주민과 협의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주민 반대를 무마하지 못했다고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 터가 철탑 자체가 아닌 건설공사 작업장으로 공사 뒤 복구할 예정이며, 관할 환경청이 전자파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낸 만큼 철탑 설치가 허가 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2007년 12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승인받고 지난해 3월 “철탑 설치 공사에 필요한 기장군 임야 1만3900여 m²(약 4200평)를 야적장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장군에 허가 신청을 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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