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리포트]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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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최근 잇달라 발생한 미군의 잔혹한 성폭행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배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미 2사단 소속 케빈리 이병은 지난 9월24일 새벽 술에 취해 동두천 시내의 고시텔에 들어가 18살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케빈리 이병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0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형량이 높습니다.

법원은 "케빈리 이병의 3시간여에 걸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피해 여학생이 공포에 떨며 성적 모멸감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케빈리 이병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이상엽 의정부지법 공보판사
"비록 피고인이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잔혹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을 상대로 가학적인 성폭행을 한 특수강도간강죄의 경우 징역 9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왔습니다.

채널A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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