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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옛애인 환청 들려서’ 사람 찌른 中교포여성 징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1-01 15:21
2011년 11월 1일 15시 21분
입력
2011-11-01 14:20
2011년 11월 1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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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일 헤어진 옛 애인의 환청을 들은 뒤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한 할머니를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인 교포 이모 씨(45·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하나 정신분열증을 앓던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사귀다가 헤어진 남성이 "사람을 살해하면 너와 사귀겠다"고 말하는 환청을 들은 뒤 싱크대에서 있던 과도를 들고 밖으로 나가 범행 대상을 물색,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박모(76·여)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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