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수수혐의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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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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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 무죄 1년 6개월만에1심 “한만호 진술 신빙성 없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에게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1)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또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야당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한 전 총리는 “돈 받은 사실이 없기에 무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강조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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