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7명 인사… 서울고법원장 김진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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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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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법원장에 김진권 대전고법원장(61·사법시험 19회), 법원행정처 차장에 고영한 전주지법원장(56·사시 21회)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위 법관 7명에 대한 전보 인사(다음 달 2일자)를 단행했다. 전주지법원장에는 김병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전고법원장은 최은수 특허법원장이 겸임한다.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고위법관 약력


○ 김진권 서울고법원장

1995년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선임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임의동행을 당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 화해, 조정 등을 통해 소송 당사자들이 원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했다는 평이다.

△전북 남원(61) △전주고,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 △서울동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수백 개 기업의 법정관리절차를 빈틈없이 지휘·감독했다. 서울고법 판사로 있던 1991년에 내린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의 하나로 선정됐다.

△광주(56)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사시 21회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전주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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