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 싫어” 어린이집서 3개월 영아 장롱에 가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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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안 원장자매 입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싫어서 때렸어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8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대로 감금과 폭행을 일삼은 천안시 동남구 모 어린이집 원장 남모 씨(33) 자매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 자매는 지난해 2월 동남구 모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을 연 뒤 올 3월부터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장롱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원생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방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다치게 했다. 또 일부 원생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상처에 대한 원생 부모들의 질문이나 항의에는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변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한 원생들은 모두 4명.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이 어린이 집에서 근무한 전직 교사들의 신고 때문이다. 교사들은 남 씨 자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항의하다 일부는 면직되거나 면직 협박을 받기도 했다.

결국 면직된 전직 교사들이 참다 못해 아동보호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들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결과 이 자매는 각각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피해 원생들이 4명이지만 혐의가 더 드러나면 사법처리 수위를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남 씨 자매는 7월 어린이집 문을 닫았다.

천안=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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