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판매’ 국회 통과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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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 반대

심야와 공휴일에 감기약과 진통제, 소화제를 슈퍼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통과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 두 종류로만 분류해 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새롭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에게 “약가 인하 반대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올렸다가 (복지부의) 압박을 받고 내린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슈퍼에서 판매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약화사고가 발생해도 환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정부가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투쟁전략위원장에게 “감기약이 국민들이 슈퍼에서 마음대로 사먹어도 될 만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냐”고 묻기도 했다.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보험 적용이 중단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7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 적용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은 연간 10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약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한두 해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약국 밖에서 팔려는 품목은 안전성이 오랜 기간 입증된 약을 선별하겠다”고 답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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