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검찰 출두]郭 구속기소땐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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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후 기소까지 옥중결재
보석 등 풀려나면 대행 해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이르면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또다시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 교육감 직무가 바로 중지되면서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면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구속이 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며칠간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 수사기간 중 구치소에서 옥중 결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구속 기소된 이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권한대행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법 취지상 구속 기소된 경우에 한해 대행 체제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9년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중도 사퇴했을 때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기 전까지 교육감 업무를 대행했다.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할 경우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지난주 1일 월례조회를 앞당겨 열고 직원들에게 “올해가 겨우 넉 달 남았다. 마무리 지어야 할 굵직한 사업이 남아 있다. 서울교육 혁신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당장 올해 추진할 예정이던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확대 등의 정책은 교육감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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