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지인 낙동강 유역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사업 대행권을 경남도로부터 회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경남도가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권 회수 처분에 대해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으로 경남도는 이를 위임받아 해온 것이어서 다툴 권한이 없다”며 “회수 처분으로 지역 경제 및 주민 복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됐지만 이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불이익일 뿐, 자치권한이 제약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경남도가 발주를 보류하는 등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업권 회수 처분을 내렸고, 경남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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