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재개 앞둔 강정마을 또 충돌하나… 반대 주민-시민단체 “끝까지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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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 공권력 투입 적극 검토… 굴욕적 대응 前 서귀포서장 경징계

정부와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공사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법당국도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정마을 해안을 점령한 주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공권력 행사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해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사업 반대 측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강정마을 일대 8곳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옥외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24일 송양화 전 서귀포서장을 억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이후의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 경찰은 일단 20∼30명 정도로 추산되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한 뒤 시위대를 해산시킬 계획이다. 해군 역시 공사 용지를 보호하기 위한 6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 시위대의 공사현장 접근을 막을 계획이다.

그러나 반대 측 주민들은 29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다음 달 3일 문화제를 열어 이른바 ‘희망 비행기’와 ‘희망 버스’를 통해 시위대를 모아 공사 재개를 막을 방침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도 30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극한 대립과 충돌만 불러올 뿐”이라며 “정부가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고 공권력 행사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치 과정에서 굴욕적 대응을 해 물의를 빚은 송양화 전 서귀포서장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송 전 서장이 24일 강정마을 시위대에 7시간 동안 억류돼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서장은 징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은 또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신용선 제주지방경찰청장도 경고 조치했다. 경고는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송 전 서장이 시위대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일 석방’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송 전 서장이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 후 ‘당일 석방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시위대에 의해 와전됐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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