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항뿐인 주민투표 운동 규정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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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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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 등 기준 신설키로
나경원 “의원 유세 허용해야”

행정안전부가 현행 주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주민발의를 통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끝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4년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투표·개표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투표운동에 관한 세부 조항은 △투표운동 원칙 △운동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 경고 등 4개뿐이다. 공직선거법에 투표운동 관련 조항이 62개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컨대 주민투표법에는 현수막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없어 문구와 설치 장소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조항도 없어 선거 당일 결과를 발표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주민투표 때 국회의원도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도 주민투표 이후 서명부 제출과 검증에 관한 세부 규정을 추가해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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