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등 수해복구에 7억원 긴급 투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7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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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제9호 태풍 '무이파'와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난 정읍 등지의 응급 복구작업에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특별교부세는 7¤9일 태풍과 호우로 도내 14개 시·군 전체 피해액이 2000여억 원에 달하자 전북도의 요청에 따라 배정됐다.

도는 이 교부세로 피해가 큰 정읍 등 수해지역에 우선 투입해 주택과 농경지, 하천 등을 응급 복구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율은 각각 98%, 90%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주까지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각 지역에서 복구작업을 돕기로 했다.

지역별 피해는 이틀 동안 400㎜의 비가 내린 정읍시가 398억원으로 가장 컸고 임실군 98억원, 고창군 78억원, 남원시 74억원, 부안군 71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5개 시, 군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50억¤65억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도는 큰 피해를 본 정읍과 임실, 고창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12일 행정안전부에 긴급 건의했으며 나머지 2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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