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벌통’ 가짜 양봉업자 등 48명에 11억 보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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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이 추진될 땅에 ‘양봉을 한다’며 빈 벌통을 갖다놓는 등 보상을 노린 투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이 2000여 개 공공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11개 지구에서 보상금 등을 노린 투기 의심자가 747명이나 됐다. 이 중 48명은 농업이나 축산, 양봉을 하는 것처럼 꾸며 보상금 11억여 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번 감사 결과 보상 대상 토지의 79%가 보상액이 과다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A지구의 경우 개발이익이 반영돼 지가가 이미 상승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그대로 공시지가로 채택해 336억 원을 과다 보상했다.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명분으로 가격이 더 높은 인근 지역의 지가를 적용해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가 점검 대상의 47%나 됐다. 이로 인해 2003년 m²당 평균 16만5000원이었던 보상단가가 2009년 32만7000원으로 2배가량으로 올랐다.

감사원은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사들이 보상액을 임의로 과다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사 200여 명과 보상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2명에게는 징계를, 보상을 노린 투기 의심자 747명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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