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실무관 PC 인터넷 먹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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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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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등 재판중 딴짓”… 중앙지법 4월부터 차단
일부는 설정바꿔 계속 사용

올해 4월경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실무관 컴퓨터는 인터넷 연결이 차단됐다.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은 접속이 되지만 이를 제외한 외부 인터넷 접속은 되지 않는다. 재판 중 실무관이 ‘딴짓’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실무관이 형사 공판 중 인터넷에 접속해 웹서핑을 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형사 공판에서 실무관이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 댓글을 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변호사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 형사 공판 때 실무관이 인터넷으로 홈쇼핑을 즐기는 모습도 목격됐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법정은 피고인의 삶이 달린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자리인데, 실무관이 업무와 관계없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7일 “서울변호사회의 공식 문제제기에 따라 4월경 실무관들에게 재판 중 업무 외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법정 내 실무관 컴퓨터의 인터넷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치 이후에도 실무관들이 공판 도중 업무와 무관하게 인터넷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컴퓨터는 네트워크 설정을 바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코트넷’을 통해 포털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변호사들만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형사 법정에서 ‘입회 계장’이라고 부르는 실무관과 참여관 중 실무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가 변호인 좌석 앞쪽에 있기 때문이다. 법대에 앉은 판사에게는 실무관의 모니터가 보이지 않는다. 참여관은 주요 재판 내용을 요약해야 해 다른 일을 할 틈이 없지만 실무관은 판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자료를 찾아 주고 기록 관리와 송달 업무를 한다. 판사의 요청이 없으면 공판에서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4개 서울지역 법원의 법정에서도 공판 도중 인터넷을 이용해 딴짓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대법원 차원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일부 판사는 “재판 중에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꼭 연결을 제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니냐”는 의견도 내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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