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온다는데 윈드서핑… 민폐 40대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7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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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경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40대가 표류 1시간 만에 구조됐다.

7일 오후 4시 경 전남 무안군 홀통유원지 앞 해상에서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초속 30m가 넘는 강풍과 높은 파도 속에 윈드서핑하다 표류한 최모(44) 씨가 목포해경 122구조대에 구조됐다.

동호인 20여 명과 함께 온 최 씨는 태풍 속에 무리하게 혼자 윈드서핑을 하다 지쳐 아찔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강풍과 짙은 안갯속에서 탈진한 최 씨를 1시간 만에 어렵게 구조했다"며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풍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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