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84% 사유지” 소유주 반대에 관리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8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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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곡·저수지 등 치수책 거부돼" 곤혹

폭우 속 산사태로 16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사고 현장인 우면산이 대부분 사유지라는 점이 부실 관리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나 서초구 등 지자체가 홍수·산사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해도 소유자가 반대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28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해발 293m 높이인 우면산은 전체면적 418만551.10㎡(248필지)의 84%인 365만659㎡(208필지)가 개인 소유다. 국가와 시가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은 각각 38만1832㎡(26필지)와 14만8060.1㎡(14필지)로 16%에 불과하다.

통상 공원 용지가 대부분 국공유지인 경우가 많지만 우면산의 경우 유독 사유지 비중이 높다고 서울시와 서초구는 설명했다.

관악산의 한 줄기인 우면산은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옹달샘과 다양한 동식물을 감상할 수 있고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대성사 등 문화 명소가 근처에 있어 많은 시민의 쉼터 역할을 해왔다.

서초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국가나 시 소유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등개인이 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재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면산 부지의 상당 부분이 종중 소유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근 지역 주민보다는 원격지 거주 소유자가 많고 넓은 땅은 대개 특정 문중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원 용지의 경우 사유지라도 경작이 불가능하며 집을 짓거나 개발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일반인들이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당 부지에 개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이후 배수를 위한 계곡, 저수지를 만들려 했지만 최적지 소유주의 반대가 심해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내셔널트러스트를 결성해 우면산 부지를 매입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아 실제로 매입한 부지는 몇 개 필지 정도에 불과했다.

서초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우면산 자락 세 곳에 4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못(침사지)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올해 초 내놨으며 지반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우면산 생태공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일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서초구는 또 이날 오전 10시 국립산림과학원, 사방협회 등과 합동으로 우면산에 올라 상황을 점검하며 복구 방안을 마련키 위해 고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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