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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성폭행 성도착증 환자에 ‘화학적 거세’ 조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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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8:01
2011년 7월 22일 18시 01분
입력
2011-07-22 17:52
2011년 7월 22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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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의미하는 강제 약물치료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약물치료 법률은 작년 7월 마련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와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은 이미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며,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인 성적 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해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약물 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되고, 심리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다.
지난 5월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은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중심으로 MPA, CPA등의 약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성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하는 약품으로,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법 시행 이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만 하면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집행 중 가종료·가출소된 경우에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일 전 6개월 안에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 결과를 참작해 보호관찰기간인 3년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진단과 치료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맡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민간의료기관이 감정 및 치료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약물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약물치료 180여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여만원, 심리치료 270여만원 등 1인당 치료비용으로 연간 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에서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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