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사건 金상병 현장검증 19일 인천 강화군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해병대 총기사건 현장검증이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모 상병(19)은 모자를 눌러쓰고 휠체어를 탄 채 현장검증에 임했다. 김 상병은 검증이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 복통을 호소해 검증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강화=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앞으로 분대장이나 조장 등 지휘자가 아닌 일반 병사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병사 상호관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 주 전군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지휘자(병사 분대장, 조장) 이외의 병사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사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상호간에는 명령 및 지시를 할 수 없고 △구타와 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집단따돌림, 성(性) 군기위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강령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하달되며 2년 안에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시켜 법적 구속력도 갖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사 간에 명령이나 지시를 하거나 이를 묵인할 경우 엄중 문책하고 구타·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합의했거나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사처벌 및 징계 처리하기로 했다. 집단따돌림 등 인격적 모독을 가한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도 처벌한다. 또 강령을 위반한 것을 알아챈 병사는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지휘관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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