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前 서울리조트 담보땅 과다산정… 감정원 170억 물어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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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파기환송심서 선고

한국감정원(감정원)이 부동산 감정 평가 실수로 170억 원(추산)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배상액은 감정원 사상 최대 액수로 통상 감정평가 이의 소송으로 감정원이 지불하는 배상액은 연간 1억∼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15일 제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한국리스여신의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7억1300여만 원과 199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1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의 발단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리조트는 1994년 9월 경기 미금시(현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 16만4300m²(약 4만9700평)를 감정원에 의뢰했다. 감정가는 519억 원. 서울리조트는 이를 근거로 충북 청주시 소재 중앙리스금융(한국리스여신의 전신)에서 20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중앙리스금융은 서울리조트가 경영난으로 채무 변제능력을 잃자 1999년 4월 감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감정원이 부동산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중앙리스금융은 파산했고 한국리스여신이 승계해 소송을 진행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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