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조례 개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은 12층 이하로 완화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심 재생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2종 주거지역의 평균 층수 18층 지역은 층수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220%) 범위 내에서 층수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토록 한다. 7층 이하로 규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변과 경관보호지역은 12층 이하로 층수를 상향시킨다. 이들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완화토록 했다.

대구의 2종 지역은 4670만 m²(약 1400만 평)다. 일반주거지역의 44.9%를 차지한다. 이 중 7층 이하 지역은 2310만 m²(약 690만 평)로 22.2%다. 조례가 개정되면 7층 이하 지역 70% 이상에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대구시는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2종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민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양명모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은 “7층 이하 층수제한 지역은 명확한 지정기준이 없는 데다 남구, 서구 등의 일부 지역에 편중돼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조례개정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