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수 시도의원 11명, 2심서 모두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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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시도의원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의원 4명과 여수시의원 7명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방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선거범죄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이성수 황치종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 정빈근 성해석 의원 등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7명은 항소가 기각되거나 형량이 늘었다. 또 여수시의회 김덕수 강진원 고효주 의원과 전남도의회 최철훈 의원 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지방의원은 오현섭 전 여수시장 측으로부터 시정에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연임해 도전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당시 선거에서 떨어졌으며 각종 비리로 2개월여 도피 후 자수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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