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0일 03시 00분


“법정관리 비리 연루… 법원 신뢰 훼손”

광주고법이 법정관리 비리 의혹에 연루돼 현직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는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49)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29일 “선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과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이날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조만간 선 부장판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심의를 한다. 선 부장판사는 5일 안에 출석요구서를 전달 받으며 징계심의가 열리는 날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선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포기하면 서면으로 징계심의가 이뤄진다.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접수한 이날부터 60일 안에 결정된다.

이에 앞서 선 부장판사는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6개월간 휴직 청원을 요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선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으로 전보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2006년 친구인 강모 변호사 소개로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해 ‘주식스왑계약’ 등을 거쳐 시세 차익을 얻는 등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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