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이 법정관리 비리 의혹에 연루돼 현직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는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49)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29일 “선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과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이날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조만간 선 부장판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심의를 한다. 선 부장판사는 5일 안에 출석요구서를 전달 받으며 징계심의가 열리는 날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선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포기하면 서면으로 징계심의가 이뤄진다.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접수한 이날부터 60일 안에 결정된다.
이에 앞서 선 부장판사는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6개월간 휴직 청원을 요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선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으로 전보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2006년 친구인 강모 변호사 소개로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해 ‘주식스왑계약’ 등을 거쳐 시세 차익을 얻는 등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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