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여금고와 휴면계좌 등 고액체납자들이 방심하고 이용하던 부분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받아온 서울시가 이번에는 리스 차량에 ‘칼’을 댔다. 서울시는 29일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으면서 국내외 고급 대형차를 빌려 탄 13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취득세 3000만 원을 3년째 내지 않고 버티는 황모 씨는 리스 보증금 1830만 원과 월 153만 원씩 내며 BMW를 타고 다니다 적발돼 보증금 전액이 압류됐다.
시는 131명 중 리스 보증금을 내고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황 씨 등 17명으로부터 보증금 3억3000만 원을 체납 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압류했다. 시는 보증금을 내지 않고 이용한 나머지 114명에 대해서는 계약정보를 활용해 실제 거주지, 사업장, 계좌 등을 파악해 미납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납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해도 체납 세금이 있는 다른 지자체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압류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어느 지자체든 체납 세금이 있는 곳에서는 체납자의 지방세 환급이 결정되면 미리 통보받아 환급금이 실제 지급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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