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빅뱅 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4일 13시 43분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인 대성(본명 강대성·22)이 가로등에 부딪힌 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강씨가 시속 80㎞ 가량으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에 끼운 채 달려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강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29분 경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쓰러져 있던 현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의 아우디 승용차는 22.8m를 더 나간 뒤 현 씨의 몸을 타고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는 이어 오토바이 옆에서 비상등을 켠 채 서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김모(64) 씨를 다치게 했다.

강 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에 앞서 현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같은 날 오전 1시27분 경 양화대교 1차로 옆 가로등 밑 부분에 머리를 부딪혔다.

현 씨는 이 충격으로 가로등에서 진행 방향으로 11.2m 떨어진 1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흔적과 가로등 하단부에 남은 DNA 등을 토대로 현 씨가 강 씨의 차에 치이기 전에 뺑소니 등 또 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현 씨가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머리 등 부위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으나 강 씨 차에 치이기까지 2분 남짓은 사망에 이를 만한 시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치관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은 "현씨가 가로등에 부딪힌 뒤 강씨 차에 치이기까지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은 명백하다"며 "가로등에 부딪힌 사고로 현씨가 즉사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방 주시를 태만해 현 씨를 숨지게 하는 등 중과실치상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강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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