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자체 물품입찰 때 사회적기업에 가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09 11:24
2011년 6월 9일 11시 24분
입력
2011-06-09 11:23
2011년 6월 9일 11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부의 사회적기업 융자규모가 2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물품 입찰 때 사회적기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26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를 줄이고자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지난해 125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6월 현재 정부와 개별 기업 등이 조성한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 규모는 42억 원에 이른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50억 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사회적기업에 공급한다. 일반 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하고 사회적 목적 수행 충실도를 평가해 보증하는 등 평가체계를 특화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적격심사 때 사회적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 하반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노인 돌봄 서비스 등 26개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한다.
사회적기업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이 직접 설립 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 및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대상, 분야, 업종별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해 사회적기업의 회계 및 경영관리 인프라를 지원한다.
각종 지원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연간 한 차례만 제출하게 돼 있는 사업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하도록 하고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공시 제도를 자율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사회적기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 각 부처 및 사회 각 부문이 함께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7월1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1사 1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한다.
고용노동부외에 관계 중앙부처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권한과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다듬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회장님 지킬 게 많죠?” 문자 보낸 그 업체… 농협, 내년에도 계약한다
김병기 “쿠팡 대표 오찬 공개 만남이었다…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직업”
태국, 전투기 동원해 ‘캄보디아 카지노’ 공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