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며 초조한 듯 손을 비비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3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63)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검찰에 출두한 박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자신의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석화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물품을 납품받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최대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또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아들이 보유하던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금호그룹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특별약정을 하고 두 달 안에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보유 중인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했다. 검찰은 투자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정보를 박 회장이 입수하고 같은 달 말 약정 내용이 공시되기 전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며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보냈으며 4일 오후 재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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