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전통사찰 증축… 대지면적 최대 1만m²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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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부터 시행

이르면 9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사찰을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최대 1만 m²까지 넓힐 수 있다. 또 전통사찰, 향교 등 비도시지역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도 완화돼 증개축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효율적인 전통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위치한 전통사찰(118개)과 향교 서원 고택 등 문화재(23개)를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최대 1만 m²까지 확장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시행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3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또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 각종 보전지역에 산재한 전통사찰(816개)과 향교 서원 고택 등 문화재(1025개)를 증개축할 때 건폐율 상한선을 종전 20%에서 3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종전 건축물 바닥면적의 100%에서 50%로 완화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1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번 조치들은 불교계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되는 것으로 서울 강북구 수유1동의 화계사나 부산 금정구 범어사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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