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누적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경남교육청 형사 고발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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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 고발 기준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30일 “최근 소속 공무원 공금횡령 때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누적 200만 원 이상’에서 ‘누적 100만 원 이상’으로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무조건 형사 고발된다. 또 감사 대상기관 명칭과 감사결과는 예외 없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연대 책임을 묻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감사 대상 기관 이미지를 고려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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