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광장 ‘허가제 vs 신고제’… 이르면 8월 대법원서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 방법을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 효력 여부가 조만간 가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시가 제기한 조례안 무효 소송과 관련해 다음 달 9일 오후 대법원에서 3차 공개 변론이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30일 시의회가 공포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지난해 12월 2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이달 13일 2차 변론이 열렸다. 다음 달 3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을 국유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원고(시)와 피고(시의회) 입장을 듣는 것이 3차 변론의 핵심”이라며 “특별한 쟁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올해 8월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광장 사용에 대해 승소할 경우 과거 허가제로 운영 방침을 바꾸고 패소할 경우 현재 조례안(신고제)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가 대법원에서 시의회와 소송 중인 건은 서울광장 사용 외에 한 건 더 있다. 시는 지난해 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를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했다며 올해 1월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현재 1차 변론도 열리지 않아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