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보안등 파손땐 1년 이하 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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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길 진입車 과태료

앞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폐쇄회로(CC)TV나 보안등을 파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 CCTV나 보안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 길에서 공사를 할 때는 우회 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보행자 전용길에 무단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 법에는 국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보행권이 신설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통거리나 대학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인사동길이나 홍대거리와 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명품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올레길, 둘레길 같은 명품 녹색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지난해만 2000여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통행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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