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공군 중령과 군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다. 공사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공군 소령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따르면 공군 시설병과의 노모 중령(48)은 올해 3월 A건설업체로부터 월 한도액이 1억 원에 달하는 법인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쓰고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아이패드 3대를 포함해 모두 13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노 중령은 A사로부터 퇴직 후 입사를 약속받은 뒤 공군 시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다른 공군 장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식사를 접대하면서 조직적인 로비를 벌였다”고 말했다. 또 노 중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 민간건설업체 6곳으로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공군 시설병과의 6급 군무원 최모 씨(52)는 2009년 1월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내 항공기 급유시설과 저유탱크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B건설업체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공사 편의를 봐준 민간건설업자들을 시켜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600여만 원어치의 한우고기세트를 보내도록 하고 자신의 차량 수리비 145만 원까지 대신 내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최 씨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25만∼28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세트를 받은 공군 간부는 준장 1명을 포함한 장교 10명, 부사관 2명, 군무원 2명 등 모두 14명이다. 군 검찰은 소속 부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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