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중순부터 잠긴 문을 열어 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119구조대가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법(母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날(3월 8일)로부터 6개월 후인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거절 대상은 △취객이 집에 데려다 달라는 경우 △잠긴 문을 열어 달라는 경우 △단순 타박상 환자나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등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문을 열기 위해 출동한 건수는 2만6633건으로 전체 구조건수(28만1743건)의 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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