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만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달 안에 ‘공익소송인단’을 꾸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여 년간 시민단체와 정치인이 중심이 돼 추진해온 통행료 폐지가 이번에는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결과가 주목된다.
○ 통행료 폐지 왜 주장하나
1969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 24km인 이 고속도로는 지난 세월이 말해 주듯 도로면과 방음벽 등 시설의 노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빚어지는 만성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통행료 800원(승용차 기준)을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시민단체들은 개통된 지 4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비와 유지비 2500억 원의 3배가 넘는 8000억 원의 통행료를 거둔 만큼 더는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10년 가까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민석 씨(42)는 “유료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히는데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가좌 나들목에서 서울 신월동을 지나 여의도로 진입하는 구간까지 길이 시도 때도 없이 막힌다는 것.
지난달 새벽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강지숙 씨(42·인천 남구 학익동)는 “지난달 27일 새벽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인천 나들목까지 오는 동안 무려 3차례나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량으로부터 물 폭탄을 맞아 순간 눈을 감아버리는 등 식은땀을 흘렸다”며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데 통행료를 내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 이번에는 통행료 폐지 가능할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와 인천 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17일 40여 명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5월 안에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환 사무국장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며 “행정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시민단체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납부 통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뒤 2008년 11월 인천지역 국회의원이던 당시 유필우(당시 통합민주당) 전 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일반국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통행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건교부에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지역 정치권이 동참의지를 보이지 않는 만큼 공익소송을 통해 직접 법에 호소하기로 했다”며 “이번 소송이 승리하면 인천 시민들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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