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사설교육업체인 대교가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수주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대대적인 금품로비를 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송삼현)는 대교가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교사와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교 본사와 관악구 봉천동 ‘눈높이 보라매 센터’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대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회계장부와 각종 기자재 납품계약서를 비롯해 방과후 학교 사업 수주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교가 분식회계를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방과후 학교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방과후 학교 사업은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면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수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납품권까지 얻을 수 있는 고수익 사업이어서 교육업체 사이에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대교는 700여 곳의 전국 초중고교에서 논술 영어 수학 컴퓨터교실 등 각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교가 컴퓨터교실을 운영 중인 서울 시내 120여 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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