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여의도 ‘10억 돈 상자’ 모두 몰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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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의 물품보관소에서 발견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든 ‘10억 돈 상자’ 주인이 이 돈을 모두 몰수당하고 벌금까지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32)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수익금 전부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씨가 이미 2009년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씨가 선고받은 벌금 3000만 원은 법정 최고액이다. 이번 판결로 임 씨가 벌어들인 11억 원 가운데 발견된 10억 원은 몰수되고 이미 찾아간 1억 원은 추징을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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