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4년연속 1000억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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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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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후 크게 늘어”

4대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 여주군 이포보 건설현장. 동아일보DB
4대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 여주군 이포보 건설현장. 동아일보DB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할 때마다 사업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0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2007년 이후 4년 연속으로 1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533억 원이던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액은 2006년 729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07년 1023억 원, 2008년 1113억 원, 2009년 1487억 원 등 매년 1000억 원을 넘었다. 지난해는 2009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1427억 원이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낸 사업자가 향후 자연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납부한 보전금의 50% 이내에서 부담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반환건은 매년 2∼9회에 그쳤다. 반환 금액은 3억∼60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에 5% 미만이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자에게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물리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액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자연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이나 공사가 많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뿐 아니라 개발면적이 3만 m²(약 9075평) 이상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에 부과한 것도 보전협력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징수액의 절반 정도는 지자체에 돌려줘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환경이나 경관 보호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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