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하고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도 매우 해박하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중국동포의 귀화를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사법예산 확충 등에 힘써 굵직한 사법현안도 깔끔하게 처리해 일찌감치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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