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올해 연말까지 50%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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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을 50%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9억 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낮아진다. 적용 시점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3월 22일부터이며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조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각 지자체가 부족분만큼 발행하는 지방채를 전량 매입해 부족분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면 지금보다 주택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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