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재 ○○에 사용… 철거때 조심”… 다중건물 ‘석면지도’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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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땐 내년 4월부터

앞으로 목욕탕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안전한 석면 관리와 국민 건강피해 예방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찜질방 극장 등 다중이용 건물을 짓는 경우 건물주는 건축물 안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나타내는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 건물주들은 2015년까지 소유 건물을 조사해 석면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석면지도는 임차인 등 관계자에게 맡겨지며 석면 관련 정보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각종 건축자재에 포함돼 있다. 석면에 장기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종양 등이 생긴다. 석면 피해자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인 석면피해구제법은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공포는 사전에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각종 재개발 공사 시 철거, 건물 해체 공사 등으로 석면가루가 날릴 경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만 이번에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건설사 등 공사 주체는 해당 지역의 대기를 모니터링해 석면이 나올 경우 이를 공고해야 한다.

석면관리 지역도 지정된다. 건축 공사 등의 행위와 상관없이 광산 주변 등 거주지 인근 자연환경에 석면이 많아 건강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질도가 작성된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며 석면 위험이 클 경우 석면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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