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기준 내달 3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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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우후죽순 신청불구
환경부 심의지연 비난일어

정부가 다음 달 3일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심의기준을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내 명소로 알려진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냈거나 조만간 낼 예정인 지자체는 전남 구례군(지리산), 전북 남원시(지리산), 경남 산청군(지리산), 강원 양양군(설악산), 전남 영암군(월출산) 등 일곱 곳이다. 이 밖에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내 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설치에 적극 나선 이유는 지난해 9월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에 케이블카 설치 거리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케이블카의 이동거리가 늘면서 과거와 달리 산 밑에서 정상까지 한 번에 케이블카로 연결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커졌다. 이에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케이블카 설치에 발 벗고 나선 것.

문제는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나섰지만 심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 내 국립공원위원회는 뚜렷한 심의기준을 현재까지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부 측은 “아직 케이블카 사업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거리 케이블카 심의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 장소·지자체 제한 등을 논의하다 보니 심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지성희 활동팀장은 “정확한 심의 기준 없이 기본방침만 발표한 사이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육상공원과 해상공원 각각 한두 곳만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커져 허가지역이 크게 늘어날 것을 환경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장소·지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는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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